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해 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 신청하여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원 요건
① 법률상 배우자를 둔 부부가 가구원 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제외됩니다.
② 양육하고 있는 자녀는 성인이 되지 않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③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직계존속의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나. 소득 요건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백만원, 홀벌이가구 32백만 원, 맞벌이가구 38백만 원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
니다. 총소득금액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다. 신청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는 4가지이며, 4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합니다.
② 신청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영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신청자나 배우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면서 월평균 근로소득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②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2월 2일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배우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나.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방법은 총 6가지이며 아래 6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ARS 전화(보이는 음성 전화)
② 홈텍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③ 홈텍스(PC) : 홈텍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④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안내문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텍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 입력 → 신청
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안내문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⑥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가능
2)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방법은 총 3가지이며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홈텍스(PC)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제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홈텍스(모바일앱) : 홈텍스 모바일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제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③ 서면신청
3.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가.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전년도 연간 총 급여액(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나.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4.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가. 정기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급액을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나.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급액을 결정하여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다. 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